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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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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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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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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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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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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마찬가지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 또는 합의 여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상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두 유형 모두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위반 여부 판단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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