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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가격의 인하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사죄광고
4
해당 행위의 중지
5
계약조항의 삭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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