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 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ㄷ.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
  • ㅁ.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ㄱ,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공정거래법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명시한 것은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상품 판매·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이므로 이 셋이 답이 된다.

법 제5조 제1항은 남용행위를 ①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②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의 부당한 조절,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부당 방해,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부당 방해,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로 한정 열거한다.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의 내용이지 남용행위 유형이 아니다.
  •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합의) 유형에 규정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