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고용주는 조합원 이외의 근로자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으나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1
유니온 숍(union shop)
2
클로즈드 숍(closed shop)
3
에이전시 숍(agency shop)
4
프레퍼렌셜 숍(preferential shop)
5
오픈 숍(open shop)
해설
유니온 숍(union shop)은 사용자가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 클로즈드 숍: 조합원만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
- 에이전시 숍: 조합 가입은 강제하지 않되 비조합원도 조합비를 납부하는 제도
- 프레퍼렌셜 숍: 채용이나 해고 시 조합원을 우대하는 제도
- 오픈 숍: 조합 가입 여부가 채용·고용유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제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