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A조합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1억 원을 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과 乙은 공동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A조합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은 1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乙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조합의 채무자 丙은 그 채무와 甲에 대한 그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2
甲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조합 설립계약을 해제하고 乙을 상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A조합의 사업 경영으로 인한 이익을 乙에게는 분배하지 않고 甲에게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A조합관계는 유효하다.
4
甲과 乙이 이익분배의 비율만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5
乙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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