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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합의해제는 묵시적 합의로도 가능하다.
2
X에 관한 甲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등기말소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5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乙이 X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丙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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