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추가하였고, 이에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4
乙의 귀책사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丙은 乙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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