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도인의 토지거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행해진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계약의 유효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여서 대금지급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고,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의무와 서로 맞물린 대가관계가 아니다.
나머지 둘도 이행 순서나 발생 근거가 다르다.
-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기 말소의무는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후에 이행할 의무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무효인 경매에서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채무와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무여서, 공평의 관점에서도 동시이행을 인정할 만한 견련성이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