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丙의 방화로 인해 X가 소실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가 소실된 경우라도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잔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더라도 甲이 화재사고로 인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제3자의 방화로 목적물이 소실되어 매도인(甲)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는 위험부담(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문제로서 매수인(乙)의 대금지급의무도 소멸하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행불능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아 甲은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乙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乙의 수령지체 중에 소실된 경우라면 위험이 乙에게 이전되어 甲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이 화재보험금을 받게 되면 乙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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