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 소유의 X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에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ㄴ. 甲이 X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X를 점유하는 경우,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甲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X를 점유하는 동안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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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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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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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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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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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뿐이다.
유치권은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일 때에만 성립하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둘은 증명책임과 시효의 법리를 뒤집은 것이다.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은 유치권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해야 하며,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한 점유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를 계속해도 채권 자체의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청구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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