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하여 2023. 2. 10. 乙명의의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23. 2. 20. 丙명의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의 피담보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이 2024. 2. 12. X에 대하여 신청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2025. 2. 10.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매수인 丁이 2025. 3. 5.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때 乙의 甲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3. 2. 10.
2
2023. 2. 20.
3
2024. 2. 12.
4
2025. 2. 10.
5
2025. 3. 5.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丙)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乙)의 피담보채권액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완납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선순위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문제의 사실관계에서 확정시점은 丁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2025. 3. 5.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