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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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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지 못한다.
2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5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을 매도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토지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어, 지분권자 1인의 처분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다른 공유자의 이용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지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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