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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 소유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甲ㆍ乙ㆍ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乙·丙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는 이를 금지하는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된다.
ㄷ.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 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만약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乙로부터 양도받았더라도 그 양도에 甲이동의하지 않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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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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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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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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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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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최초 매도인의 이행 거절과 합의가 없을 때 등기청구권 양도만으로는 최초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두 설명이다.

3자 간 합의가 있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그 청구권은 최초 매매계약에 붙어 있는 항변사유를 그대로 안고 있다. 따라서 합의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가 대금을 올리기로 약정했다면 최초 매도인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으므로, 동의가 없으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판례에 반한다.

  •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에 그치므로, 3자 간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도 유효하다.
  • 3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므로, 최종 매수인의 직접청구권이 생겼다는 이유로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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