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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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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3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4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없다.
5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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