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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3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표현대리는 유효한 대리행위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의 과실상계와 같은 감액 법리를 그대로 끌어올 수 없다.
-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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