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대리권을 수여하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X의 매매에 관한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권 수여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
5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