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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4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본인은 임의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철회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 뿐, 철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 동일 물건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자의 입찰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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