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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폭리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더라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폭리행위 요건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 부담 없는 증여처럼 대가관계가 없는 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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