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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
주물을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다.
4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종물이 된다.
5
주물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해설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효용에 직접 이바지해야 하며, 단순히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종물이 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무관하게 소유자 개인의 편의에만 쓰이는 물건은 종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법정과실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
  •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정 후에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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