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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기 위한 제3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가장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4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5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해설

가장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 자체를 이전받은 자는 기존의 허위표시에 따른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할 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가장채권 자체를 양수한 경우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 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도 통정허위표시 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무효이다.
  • 파산관재인은 총 파산채권자가 모두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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