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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총회결의로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5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종원은 서면으로 결의권을행사할 수 있다.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 처분행위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라는 절차를 강행적으로 요구하므로, 대표권 흠결을 표현대리 법리로 보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 비법인사단을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 개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타인 간 금전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도 이후 총회 결의로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원은 서면으로도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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