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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민법 제35조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4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법인은 민법상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표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해설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민법 제35조의 직무관련행위성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실제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알았던(악의)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이는 민법 제35조의 특별책임이므로 별도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목적범위 외 행위라도 대표자 개인은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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