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등기사항이다.
2
이사가 특정한 행위를 위하여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다.
3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새롭게 편입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도 유효하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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