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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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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주장하려면 스스로 제3자의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2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3
어떤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4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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