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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2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있다.
3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않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5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어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

민법상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되는 규정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되고 피성년후견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체결한 계약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고,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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