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명시된…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
ㄷ.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자
ㄹ.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
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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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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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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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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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 위반, 중요내용 설명의무 위반,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의 표시의무 위반 세 가지다.
이 셋은 모두 고객이 계약 내용을 알 기회를 사업자가 제대로 주지 않은,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나머지 둘은 같은 과태료라도 액수 구간이 다르다.
-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쓰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표준약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여서 가장 무거운 구간에 놓여 있다.
- 약관심사를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역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같은 조사 방해라도 임직원 등 개인이 한 경우가 1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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