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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ㆍ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의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한 경우
ㄴ.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ㄷ.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ㄹ.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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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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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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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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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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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결손처분 사유가 되는 것은 체납자의 행방불명·무재산이 판명된 경우와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다.

결손처분은 더 이상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때 장부상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사유는 모두 징수 불능이라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둘은 요건이 정반대로 뒤집혀 있다.

  •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라야 결손처분 사유가 되며,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초과했다면 오히려 전액 징수된 것이어서 결손처분할 대상이 없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사유이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아직 징수권이 살아 있으므로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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