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ㄴ. 국·내외 법인 여부
ㄷ.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ㄹ. 사업자의 매출액의 규모
ㅁ.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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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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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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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4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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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과징금 부과 시 법이 고려하도록 명시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세 가지다.
이 세 요소는 위반의 중대성·지속성·경제적 성과를 각각 포착하여 부당이득 환수와 제재라는 과징금의 이중 성격을 구현하는 기준이다.
국내 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는 고려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매출액은 위반행위의 관련매출액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정하는 산정 기초일 뿐 조문이 열거한 고려사항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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