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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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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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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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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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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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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절차는 법률이 명시하는 요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요청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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