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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것은?
1
법위반 사실의 공표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중지
3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계약조항의 삭제
5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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