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거쳐서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