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중 과징금 상한액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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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회사에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없거나 미미(微微)한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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