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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 …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정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거래지역의 제한
2
배타조건부거래
3
이익제공강요
4
판매목표강제
5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해설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정경쟁규약은 경품류 제공 등 과도한 이익 제공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관행을 스스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거래지역의 제한과 배타조건부거래는 구속조건부거래에, 이익제공강요와 판매목표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속하는 유형으로, 공정경쟁규약이 방지하고자 하는 고객유인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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