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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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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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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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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업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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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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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해설
해당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이거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 그 효력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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