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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2
상품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4
용역의 거래 시에 그 용역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해설

법률이 명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은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 거래조건이나 대금ㆍ대가의 지급조건 결정,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신설ㆍ증설이나 장비 도입의 방해ㆍ제한, 상품의 종류ㆍ규격 및 용역의 내용ㆍ종류ㆍ규격의 제한,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설립, 입찰담합, 그 밖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ㆍ제한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이러한 열거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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