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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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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에 참가한 자 중 한쪽 당사자가 당초의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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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4
사업자 간 낙찰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유형에 해당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이 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란 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교사와 함께 방조행위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합의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섞여 있어도 합의의 외형이 갖추어지면 공동행위는 성립하고,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의 일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법리이다.
사업자 간 낙찰 비율을 정하는 행위는 입찰담합 유형에 해당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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