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주식의 소각
2
사죄광고
3
가격의 인하
4
이행강제금의 부과
5
다른 회사와의 합병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