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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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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30%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40%인 1위 기업이 단독으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경우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50억원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4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10%인 사업자는 각각 50%,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2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사전지정 ㆍ 고시제도는 현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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