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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명…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ㄴ.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
ㄷ.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ㄹ. 시장점유율
ㅁ. 가격의 남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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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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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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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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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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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법이 명시한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요소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세 가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그 판단에는 위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의 행사 수준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적용제외나 심사지침에서 다뤄질 수 있을 뿐 정의 규정의 판단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가격의 남용 정도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저지르는 남용행위의 유형이지 지위 자체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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