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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5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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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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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외국사업자들이 외국에서 행한 가격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4
이 법의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에 비하여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우월한 지는 역외적용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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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다.
해설

역외적용의 국내 효과 판단에서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ㆍ실질성ㆍ합리적 예견가능성뿐 아니라, 이 법 적용에 의한 규제의 요청과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을 비교형량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러한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흑연전극봉 담합 사건에서 국외 사업자들의 국외 행위에 대해서도 역외적용을 인정하였고, 비타민 국제카르텔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가격담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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