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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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수익이란 수익의 인식시기는 도래하였으나 아직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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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법인세는 금융부채이다.
3
유동성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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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의무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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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해설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선수수익은 대금을 미리 받았지만 수익 인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므로, 수익 인식시기는 도래했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미수수익)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 미지급법인세는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동성장기차입금은 상환기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한 장기차입금이므로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잠재적의무는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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