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한국은 공장신축을 위해 20×1년 초부터 2년간 ₩500을 차입하…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주)한국은 공장신축을 위해 20×1년 초부터 2년간 ₩500을 차입하였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2%인데, 동 차입금 중 ₩300을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은행에 예입하여 ₩10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공장신축은 20×1년 4월 초 시작하여 20×2년 12월 말 종료되었고, 공장신축을 위한 지출금액은 차입금액을 초과하며, 공장은 적격자산에 해당될 때, 20×1년 (주)한국이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공장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차입원가는?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25
2
₩30
3
₩35
4
₩45
5
₩50
해설

차입금 ₩500에 대한 연 12% 이자 중 자본화기간(20×1년 4월 초 공사 개시~12월 말, 9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본화 대상이다.

자본화이자는 500×12%×912=45500 \times 12\% \times \dfrac{9}{12} = 45이며, 이 중 일시예입으로 발생한 이자수익 ₩10은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20×1년에 공장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차입원가는 45−10=3545 - 10 = 35, 즉 ₩35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