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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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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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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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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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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