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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상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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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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