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과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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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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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담보제공 행위는 예외 없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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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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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이 거짓으로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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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산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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