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ㄷ.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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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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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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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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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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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은 파견 대상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세 가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앞의 두 지문은 그대로 대상에 들어간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는 파견된 연구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에 관한 사항일 뿐 그 자체가 독립된 지원 대상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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