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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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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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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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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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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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사유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능인증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인증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인증서 재교부는 상호뿐 아니라 대표자 변경 등 인증서 기재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되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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