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3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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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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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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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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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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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아닌 자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해설
거짓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으며,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요청, 종합계획의 3년 주기 수립,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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