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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정상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주)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으며, 당기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500이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35,000이며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예정 직접노무시간을 40시간 초과하였다. 당기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15,000(과소배부) 발생한 경우, 당기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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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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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3
₩120,000
4
₩130,000
5
₩150,000
해설
배부차이가 과소배부라는 것은 실제 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예정배부액은 이다.
예정배부액은 예정배부율에 실제 직접노무시간을 곱한 값이므로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시간이고, 예정 직접노무시간은 실제보다 40시간 적은 200시간이다.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예정배부율에 예정 조업도(직접노무시간)를 곱한 값이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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