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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당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당기에 보조부문(S1과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 S1의 배분 전 원가는?
| 제공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
|---|---|---|---|---|
| S1 | S2 | P1 | P2 | |
| S1 | 0.2 | 0.4 | 0.4 | |
| S2 | 0.2 | 0.5 | 0.3 | |
1
₩50,000
2
₩100,000
3
₩130,000
4
₩230,000
5
₩250,000
해설
보조부문 S1의 배분 전 원가는 ₩230,000이다.
S1과 S2가 각각 배분해야 할 총원가를 , 라 하면 제조부문이 받은 금액은 다음 두 식이 된다.
두 식을 빼면 이므로 이고, 이를 대입하면 에서 이다.
상호배분법에서 배분할 총원가는 자기부문의 배분 전 원가 +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금액이다. S1은 S2로부터 을 배분받으므로
배분 전 원가 = ₩250,000 − ₩20,000 =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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