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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지도사 1차] 24년 1회차

(주)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 S1, S2와 두 개의 제조부문 P1, P2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분하고 있다. 당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당기에 보조부문(S1과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 S1의 배분 전 원가는?

제공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S10.20.40.4
S20.20.50.3
1
₩50,000
2
₩100,000
3
₩130,000
4
₩230,000
5
₩250,000
해설

보조부문 S1의 배분 전 원가는 ₩230,000이다.

S1과 S2가 각각 배분해야 할 총원가를 S1S_1, S2S_2라 하면 제조부문이 받은 금액은 다음 두 식이 된다.
0.4S1+0.5S2=150,0000.4S_1 + 0.5S_2 = 150{,}000
0.4S1+0.3S2=130,0000.4S_1 + 0.3S_2 = 130{,}000

두 식을 빼면 0.2S2=20,0000.2S_2 = 20{,}000이므로 S2=100,000S_2 = 100{,}000이고, 이를 대입하면 0.4S1=150,000−50,000=100,0000.4S_1 = 150{,}000 - 50{,}000 = 100{,}000에서 S1=250,000S_1 = 250{,}000이다.

상호배분법에서 배분할 총원가는 자기부문의 배분 전 원가 + 다른 보조부문에서 배분받은 금액이다. S1은 S2로부터 0.2×100,000=20,0000.2 \times 100{,}000 = 20{,}000을 배분받으므로
배분 전 원가 = ₩250,000 − ₩20,000 =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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